3번 글쓰기=>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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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글쓰기=>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7. 11.]   [2025. 7. 11.,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단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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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2025. 7. 11.>

[본조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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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 20., 2023. 6. 5., 2025. 7. 11.>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사업계획 중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 20., 2023. 6. 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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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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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수의계약 대상 단체”라 한다)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5.>

1. 법 또는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수의계약 대상 단체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9.>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제목개정 2021. 12. 9.]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