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 글쓰기=> 소방 공무원법 제18조(보훈) 연혁 [2012년10월2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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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글쓰기=> 소방 공무원법 제18조(보훈) 연혁

                       [2012년10월22일 개정]


0.소방 공무원법 보훈 역사


[2006년 3월 24일]

제14조의2(보훈)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7. 7. 27.>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ㆍ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006.3.24>
   [본조신설 1995.12.6]

 

 

 [2011년 9월 15일]

 제14조의2(보훈)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07. 7. 27., 2011. 9. 15.>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ㆍ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006.3.24, 2011.9.15>
   [본조신설 1995.12.6]

 

 

[2012년 10월 22일]

 제14조의2(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8조(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0.국가유공자법

    5.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6.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0.유족회장 생각

1.소방 공무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입 [개정 2011.9.15]

  1] 2006년 3월 24일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 적용함

2.소방은 의무복무자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필요함

3.징병제 의무복무자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순직3형] 없애야 함

4.제18조에 *직접적인* 문구 없음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