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 글쓰기=>경찰 공무원법 제21조(보훈) 연혁 [2011년 9월 15일 개정안]
작성자 최고관리자

 

             18번 글쓰기=>경찰 공무원법 제21조(보훈)  연혁

                    [2011년 9월 15일  개정안]

 

0.경찰 공무원법 보훈의 역사


 제16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1.5.30]

 

 

 제16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0.국가유공자법

    5.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6.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0.유족회장 생각

1.경찰 공무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입 [개정 2011.9.15]

  1] 2011년 5월 30일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 적용함

2.경찰은 의무복무자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필요함

3.징병제 의무복무자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순직3형] 없애야 홤

4.제21조에=>*직접적인* 문구 없음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