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글쓰기=> 의무복무자 사망시 순직분류=>김민기 의원 [개정일:2022년1월4일 시행일:2022년 7월 5…
작성자 최고관리자


6번 글쓰기=> 의무복무자 사망시 순직분류=>김민기 의원

             [개정일:2022년1월4일  시행일:2022년 7월 5일]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5. 6. 22.]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①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4., 2022. 6. 30.>

 

②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6. 30.>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5. 9. 22.]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3년 7월 5일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8-23 14:21:54 [게시판]군인사법 개정안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8-23 14:22:58 [게시판]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