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글쓰기=>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8.] , [2025. 3.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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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글쓰기=>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8.]   , [2025. 3. 28.,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