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글쓰기=>전사자와 순직자 제30조(특별진금) [개정일 2025.3.18 ] [시행일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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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글쓰기=>전사자와 순직자  제30조(특별진금) 

                    [개정일  2025.3.18  시행일 2025.9.19] 


 

제30조(특별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5. 3. 18.> 

②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18.>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25. 3. 18.]
[시행일: 2025. 9. 19.] 제30조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9월 11일 [빨강글씨 이유=>아직 시행일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