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글쓰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 [시행일 2012.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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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글쓰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 

                 [시행일 2012. 7. 1.] [2012. 6. 27., 제정일]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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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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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9., 2022. 12. 30.>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0. 6. 9., 2021. 1. 5., 2023. 5. 23.>

1.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제21조 또는 제22조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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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각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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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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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등록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23. 5. 23.>

1.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제12조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②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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