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글쓰기=>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22.] [2025. 4. 18., 일부개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3번 글쓰기=>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22.]   [2025. 4. 18., 일부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제27조의3제7항  별표 5의5 제4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

   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자활근로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4. 차상위계층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본조신설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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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 장례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전문개정 2009. 8. 25.]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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