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 글쓰기=>1948년8월15일 創軍 이후 未순직자 3만 8056명 再調査 검토 [2025년 9월 21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18번 글쓰기=>1948년8월15일 創軍 이후  

                       未순직자 3만 8056명 再調査 검토

                                [2025년 9월 21일] 


0.창군 이후 未순직자 再審査 검토

1.배경

  1] 미순직자란?=>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

  2] 유형=>변사. 자살. 병사(질병사망). 기타 일반사망

  3] 역사적으로 순직 심사의 기준이 매우 엄격했음

  4] 1985년 국방부 훈령=>"전공사상 처리 규정, 제정"=>

     자해(자살) 사망자는 원친적으로 순직 불가

  5] 2000년대까지 이러한 원칙 유지


2.법.제도 변화

  1] 2014년 군인사법 개정 [2015년 9월 23일 시행]=>순직자 분류 1형.2형.3형

  2] 자해 사망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순직으로 인정

  3] 입대 전 질병이 복무 중 악화해 사망한 경우도 순직 인정 가능

  4] 결과적으로 과거 기준의로 "미순직" 처리된 군인 상당수가 현재 기준이라면

     순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3.현황 

  1]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

  2] 창군이리래 미순직자=>총 3만 8056명(2022년 기준)

  3] 유형별 집계

    1] 병사. 변사=>2만 205명

    2] 자살=>1만 2798명

    3] 알번사망=>5054명

  4] 연도별 발생 현환(최근 5년간)

    1] 2020년=>67명

    2] 2021년=>104명

    3] 2022년=>110명

    4] 2023년=>56명

    5] 2024년=>59명

    6] 2025년=>7명(2025.9.21까지)

  

4. 국방부 조치

  1] 2025년 9월 21일 보도

  2] 국방부 미순직자 재조사=>심사.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3] 과거의 미순직자 중 현재 기준이라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발굴

  4] 원인 불명으로 누락된 사례 포함 검토

  5] 고령 유족(1950년대 희생자 가족 상당수가 70세 이상)을 위한 보상 골든타임 확보

  

5.정치권 반응

  1] 백선희 의원 발언

  2]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세상을 떠난 미순직자들의 희생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3]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미순직자 명예 회복과 보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6.사건 핵심 요약

  1] 창군 이래 약 3만 8000명이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 인정을 못 받은 "미순직자"

  2] 과거 기준은 엄격했으나 2014년 이후 자살.질병도 조건부 순직 인정으로 기준 강와

  3] 현 시점에서 재조사를 하면 다수 미순직자가 순직으로 변경 가능

  4] 국방부가 연구용역 발주=>재조사 보상.검토 착수

  5] 유가족의 고령화로 시간이 시급

  6] 정치권에서도 명예회복과 보훈체계 개혁 필요성 제기


0.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약칭 진상규명위) 송기춘 위원장 기자회견 존중

1.일시=>2023년 9월 13일 진상규명위원회 종료

2.회견 내용

  1]2 0 1 8년 9월14일=> 제2기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2] 법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근거

  3] 3년에서 2년 연장 총 5년간 활동 [1787건 종결 처리]

  4]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미순직자 3만 9436명 [2 0 1 8년 9월 1일 기준]

  5] 진정사건 접수와 직권조사도 같이 규명함

  6] 송기춘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3년 연장을 제출했지만 거부되었다

  7] 송기춘 위원장은 특별히 "미순직자" 문제를 인원을 보강해서 이어 간다면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마무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 어차피 국방부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립적 기구를 설치 한다면 지금 "진상규명 위원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9] 위원장은 샘플로 어느 특정년도를 기준해서 조사했더니 거의 절반 전후로 순직자 조건이 된다고

     했다.

 10] "미순직자의 조속한 명예회복" '경제적 경비절감" "업무의 연속성" "객관적 기구" 이 모두의 

     조건을 갖춘 "진상규명 위원회"가 "국회 국방위에 연장을 신청"했지만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0.유족회장의 생각

1] "징병제 의무복무자"와 "직업군인" 분류 자료 필요합니다

2] 한국전쟁 以前한국전쟁 以後에 징병제 의무복무자 희생자 부모는 사망하고 일부 남은 가족은

   대부분 아들.딸=>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어도 만 20세 미성년자 넘겨서 보상 못 받았습니다.

   (우리 유족회에 몇 분의 아들.딸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2000년 전후 나이 40살에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증만 딸랑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몰군경 유자녀"처럼 매월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아버지를 국가에 바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와 또는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공부는 물론 보훈혜택을 못 받은 *20세 까지*는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작성일=>2026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