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번 글쓰기=>故 강민우 일병 재심신청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회][2025.08.06]
작성자 최고관리자


11-1번 글쓰기=> 강민우 일병 재심신청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회]

                                [2025.08.06]

재 심 신 청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님!

건강하시고 잘 계시는지요

강민우 일병 어머니 신청인 김옥선입니다.

 

강민우 일병의 인적사항과 사고개요는 심사 신청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징병제 의무복무자 사망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순직에서부터 

국가유공자까지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정부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초기까지 사망사고를

유가족이 입증하기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75일부터 시행된 군인사법 개정안 제54조의2 2

군인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이하생략

 

저희들처럼 법률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과거에는 사고의 입증책임(立證責任)이 

유가족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의 입증책임으로 명문화 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의 입증책임 덕분에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서 부대를 찾아가면 부대 정문에서 통제하고 헌병대는

일방적으로 아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71일부터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근거해서 헌병대가 아닌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더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님!

따라서 군인사법 규정에 의해서 강민우 일병도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기에 순직으로 예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4가지 예외조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순직자 123형 분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군인사법

개정해서 국방부에서 순직자 구분이 없도록 통합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우 일병이 심사하는 기간 동안에 국회에서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된다면

순직3형이 아닌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2을 예외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고의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피서객이 가장 일반적인 피서지에서 특별한 안전요원 

지도 없이 물놀이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사적(私的)인 물놀이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둘째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강민우 일병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근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강민우 일병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강민우 일병은 모범적인 병사로서 정상적으로 포상휴가와 더불어 특별휴가를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물론 전국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부대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전국토가 사적인 공간이요 위험요소 지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브라해도 방어운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포상휴가와 특별휴가는 의무복무자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며 군대의 사기(士氣)와 전투력(戰鬪力)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무부대를 대신해 포근한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게 해주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국방부조사단에서도 휴가기간도 군 복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조사단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4가지는 군복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망인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제시했습니다.

그 소수의견이 이 번 재심에서는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故人의 사망원인에는 수영 미숙의 가능성, 그리고 하지정맥류 신체적 결함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 출산 인구 감소로 인하여 병력의 부족함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신체검사에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

을 알면서도 국방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2쪽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