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번글쓰기=>고 채수근 상병 순직의 종합정리
작성자 최고관리자


10-6번글쓰기=>고 채수근 상병 순직의 종합정리   

 

5.2.5. 소방 당국의 권고 묵살[편집]

1.또 군 당국은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소방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2.하천간 도보 수색 활동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3."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4.소방당국은 인간띠 수색을 극히 만류했으나, 군(軍)이 이를 무시하고 투입했다고 한다. 
5.애초에 물살이 너무 강해 심지어 투입 예정이던 상륙장갑차까지 철수한 상황에서 
6.안전 장구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한 것 자체가 군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

7.심지어 7월 27일 해병대가 처음에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8.채수근이 투입됐던 '수중 수색 임무'는 소방당국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임무였다. 
9.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경북소방본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10.채수근이 실종되기 이틀 전인 7월 17일 소방과 해병 간에 수색 지원 인원과 구간 등을 협의했는데, 
11.소방은 '수중수색'을 전담하고 해병은 '하천변(수변) 수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12.경북소방본부는 해병대가 수색 장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고, 
13.안전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했으며 수색 방법 등 작전 수행은 군 자체적으로 결정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14.수사 결과 채상병 사건 이틀 전인 7월 17일 오후, 7여단과 소방 측이 수색 활동에 대해 두차례 협조회의를 진행했다.
15. 이 회의에서 군은 '수중수색'이 아닌 '수변수색'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16.소방당국은 물길이 거세므로 군의 수중수색을 만류하고 안전한 수변수색을 강조했다. 
17.또한 채상병의 상관인 11포병 대대장은 다음날인 7월 18일 새벽 소방측 현장책임자로부터 
18.'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19.KBS 취재 결과 소방당국은 "해병은 '물이 없는 강 둔치를 수색'하고, 
20.특히 '강과 맞닿은 경계지역은 비 온 뒤 무너질 수 있으니 진입 금지'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또한 소방 측은 이와 별개로 '안전 유의사항' 5가지를 구두로 통보했다고 했는데, 
22.유의사항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경우 둔치에서도 퇴거할 것과, 
23.벌레와 뱀 등을 주의하고, 
24.더운 날씨에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보충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25. 이에 대해 해병대는 경북소방본부를 만나기는 했으나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통지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26.산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전 '사전 위험성 평가'를 거치도록 강제하듯, 
27.작전에 따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작전 개시 전에 실시하여 위험 작전인 경우는 
28.원천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회피 불가 상황이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29.사전에 위험 예방 조치(보호장구 착용, 안전 시설 설치 등)를 완료한 후 작전을 개시하도록 규정(국방안전훈령)돼 있다. 
30.이러한 체계적인 사전 위험성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 활용 중임에도 이번 사건에서 안타까운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1.위험성 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책임 귀속 관련 대단히 중요하다. 

5.2.6. 실종 직후 신고 조치 지연[편집]

1.현장을 지휘하던 간부는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고, 
2.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신고를 대신 부탁했는데[20] 
3.해병대 당국은 그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거부했다. 

4.일단 지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다급한 상황에도 제3자 신고부터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5.또한 군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기에 
6.지휘계통을 통한 상부 보고와 명령 하달 없이 
7.하급 지휘관이 단독으로 경찰이나 소방 같은 민간 조직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월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8.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사람이 떠내려가는 긴급한 상황에 이 문제부터 생각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9.굳이 제3자에게 신고 요청을 하느라 시간을 몇 분이나 허비한 점은 비판 받을 만 하다.

10.개정된 「군사법원법」([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에 따르면 
17.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을 개정하여 성범죄, 군인 등이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른 사건, 
18.군인 등 신분 취득전에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개입을 막고 있으며(제2항 및 제3항 개정, 
19.제4항부터 제6항 신설) 이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해병대 경찰이 현장이 
20.즉시 사건현장에 대한 통제권 등을 경찰에 이관하고, 
21.경북경찰청 및 예천경찰서는 즉시 사건수사에 착수하였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22.「군사법원법」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4.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25.「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28.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29.「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5.3. 영주댐의 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