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번글쓰기=>고 채수근 상병 순직의 종합정리
작성자 최고관리자



10-1번글쓰기=>고 채수근 상병 순직의 종합정리 

 

0.순직사고 개요 

 

1.순직장병=>故 채수근 상병

2.사고일시=>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3..사고장소=>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

4.부대소속=>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5.시신수습=>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이다. 

6.사건약칭=>언론에서는 약칭하여 채 상병 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5]


0.순직사고 지휘관들

1.해병대 사령관=>김계환 중장

2.해병대 1사단장=>임성근 소장

3.7여단장=> 박상현 대령

4.대대장=>이용민 중령

5.중대장=>

6.50사단장=>


0.순직사고 세부내용

1.호우피행 복구작전

 


0.순직사고 경찰조사 결과

1. 경찰조사 발표일=>2024년 7월 8일

2. 경찰조사 발표자=> 경상북도경찰청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3. 경찰조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및 하급 간부 등 총 3명에 대하여 불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4.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경북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

5.경상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6.직접적 사고원인으로 '11포병대대장의 임의수색지침 변경'으로 꼽았고 

7.사단장으로서는 11포병대대장과 직접적 소통 및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8.작전수행에 있어 지적과 질책을 했더라도 

9.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지침변경할 것을 예상하기 못했기에 혐의적용을 하기 어렵다고 꼽았다. 

10.이어 제반 사정 미비에 대해 오히려 해병1사단장의 책임보다 해병7여단장에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11.최종적으로 1번=>해병7여단장,  2번=>제7포병대대장ㆍ3번=>11포병대대장, 4번=>7포대대 본부중대장, 

     5번=>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6번=>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고발된 9명 중 6명이 송치 결정되었다. 

12.임 전 해병1사단장 외의 2명은 말단 간부인데 각각 1번=>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2번=>통신부소대장으로 

13.이들에게는 별도의 안전통제 임무가 하달되지 않았으며

14.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15.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은 임성근 1사단장의 무혐의 발표를 하며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 행위라 하였다. 

16.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작전통제권이 없었으므로 “사전 위험 평가의무”도 없었다고 보았으며, 

17.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하는 것은 군사교범상 지침에 부합하였고, 

18.권한 없는 월권이라 하더라도 월권이 무조건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다. 

19.그리고 채 해병 사망의 가장 큰 과실은 현장지휘 책임이 있는 여단장과 대대장에게 있다고 했다. 

20.당시 7여단장은 제50보병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21.해병대의 총책임자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22.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을 명했던 것에 있다고 보았다. 

23.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어 확인하며 임성근의 명령을 수행한 포대장이 명령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24.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25.또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26.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면서, 

27.임 사단장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28.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29.작전 지시와 관련해 임 사단장이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30.위험을 높이거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1.뉴스1 경찰은 임성근 제1사단장이 당시 현장을 점검하고 꼼꼼히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32.이는 형식적인 당부 차원의 말이었다고 봤다. 

33.또한 당시 포병대대는 원래 1사단 산하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임시로 편제가 변경되며 50사단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34.경찰은 제1사단장의 현장 지시는 작전통제권 없이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35.현장에 방문해 군기를 바로잡은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타 부대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고 밝혔다. 

36.특히 제1사단장이 현장에 방문하기 전부터 수중수색 작업 방향이 정해진 상태였고 

37.제1사단장의 의견으로 인해 작업에 변화는 없었던 점으로 보아 

38.제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9.또 제1사단장이 수중에 다 들어가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색하라고 말한 내용이 적힌 참모의 업무 노트 등 

40.증거가 존재한다는 점도 무혐의의 근거로 들었다. 

41.경찰은 11포병 대대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42.경북경찰청은 "포병부대가 잘 보이기 위해 적극적 수색활동을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뜻에서 

43.기존 수색 지침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44.채상병 사건 이틀 전인 7월 17일 오후, 7여단과 소방 측이 수색 활동에 대해 두차례 협조회의를 진행했다. 

45.소방당국은 물길이 거세므로 군의 수중수색을 만류하고 안전한 수변수색을 강조했다. 

46.회의에는 11대대장, 7대대장 등 포병대대 지휘관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7여단 예하 참모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