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번 글쓰기=>세월호 단원고 학생 逸失收益=> 순직군인에게도 6억이상 국가배상해야 한다 [2015년 4월1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26번 글쓰기=>세월호 단원고학생 일실수익(逸失收益)=> 

      순직군인에게도 6억이상 국가배상해야 한다=>10년 경과 후 

        [2015년4월1일:3억2000만=>2025년4월1일 이라면:6억 추정] 

 

 

국가배상금=>4억2000만원 [逸失收益:3억2000만 +위로금: 1억]=>일 시 불

나머지=>4억은 순직군인과 무관합니다.

逸失收益 정의=>일실수익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해 얻지 못한 

                              장래의 소득을 의미합니다=>생존했다면 평생 받는 월급 [호프만 계수 적용]

[1] 순직유족연금[2015년 기준]=>징병제 의무복무자로서 국가에 희생한 댓가 [30년 분할: 5억4000만]

                       [매월 150만 * 12개월 * 부모 생존 30년 내외]

[2] 사망보상금]2015년 기준] =>1억 미만=>단원고 위자료 1억과 같다고 추정

[3]순직군인 逸失收益=>사망 당시 장병의 나이 계급 전문분야 감안해서 받아야 한다

[4] 받아야 할 이유=>받지 못할 경우=>여행간 단원고 학생과 징병제 순직군인 *희생 차이가 없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과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 보험금 1억원을 포함해 1인당 총 8억20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7억6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 3억원, 

교직원단체보험 8000만원총 11억 40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015년 3월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 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배상금은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이러한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는다.

 

해수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4~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순직군인은 고작 28일=>2024.12.10~~2025.01.07]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며 선사·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배·보상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배·보상 지원단 전화(인명: 044-200-6271~4, 유류: 6283~4, 화물: 6281~2, 어업인: 6285~6)로 문의 가능하다.


문의: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044-200-62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8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