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 글쓰기=>국가배상법 제2조 군 복무 기간도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한다 [2023년10.31 개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24번 글쓰기=>국가배상법 제2조=> 군 복무 기간도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한다

                          [2023년10.31 개정]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제3조제6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0. 31.>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한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은 향후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현재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이익·逸失利益)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평균임금 등을 근거로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추정해 배상액을 정하는데, 이 가운데 군 복무 기간(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은 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어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해 남성은 

동년배 여자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 5억 1천334여만 원이지만, 

1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는 4억 8천651여만 원으로 2천682여만 원 적어집니다. 


이에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고쳐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낳아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전 확정된 판결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헌법제29조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

        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또 국가배상법은 본인 뿐 아니라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도 금지한다

1960년대 베트남전 이후   국가배상 소송이  늘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만들어진 조항이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8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