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번 글쓰기=> 국가배상 정신적 위로금 신청 却下 에 대한 재심 신청서 샘플 [2025년 8월 4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22-2번 글쓰기=> 국가배상 정신적 위로금 신청 却下 에 대한 재심 신청서 샘플 

                  [2025년 8월 4일]

[2쪽 중간부터]

재판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28 기간내에 최소한 배상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8일을 넘긴 유가족은 모두 잠자는 자입니까?

율사(律士)님들은 말합니다. ”법의 규정이 그런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대부분 그렇게 똑똑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제가 감희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족은 위로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에 대상자 유족의 1/3 정도 이상이 접수했다면 저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물론이요 게으르고 무지몽매한 유족으로서 배상금

일체를 포기(抛棄)하겠습니다. 각하보다는 차라리 증거 자료만 보내주십시오

유족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이 이중배상이 아니라고 수십 년 간 졸라서 

기회를 주었더니 왜 접수를 안 했나요? 하고 놀리는 느낌입니다.

 

[3쪽]

법무관님! 그리고 판사님! 의사님!

저의 유족은 믿습니다. 한 아들의 죽음으로 온 가족이 파산된 유족에게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정신적인 위로를 해 드리자는 취지로 정부와 국회에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유가족인 채00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참이슬이여! 고이 잠든 이 밤에 새벽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저희들은 공감합니다.

 

3.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위원님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서 잘 살펴 보시면 예외의 규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변호사처럼 율사(律士)가 아닙니다.

아니면 꼭 상의하시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최소함 1년 정도는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심00이네 유족 뿐아니라 앞으로 수천 명의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족은 어떠한 법률적 지식으로도 위원님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유족은 변호사 선임시 경제적 부담도 있고, 반추(反芻)하기 싫은 사건을 처음부터 

또 다시 꺼내기가 너무도 가혹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실례인 줄 알면서도 화가 나서 유족의 이야기만 길게 하소연했습니다

심사위워님 잘 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도 모자랄 것인데 따지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국민들은 가끔 우리 유족에게 이렇게 위로의 인사를 합니다.

국립현충원에 아들이 안장되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제복의 영웅 유가족이시군요

그러나 어미 아비는 속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부모를 놔두고 먼저 간

못 된 놈들! 배신자 놈들!“ 이것이 우리 유가족의 심정이랍니다.

 

우리 유가족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자랑스러운 순직군인의 명예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순직군인의 유족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미래장병의 생명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안보을 위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를 유족은 기다리겠습니다.

 

 202581일 어머니 이 00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