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번 글쓰기=> 국가배상 정신적 위로금 신청 却下 에 대한 재심 신청서 샘플 [2025년 8월 4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22번글쓰기=> 국가배상 정신적 위로금 신청  却下 에 대한 재심 신청서 샘플

               [2025년 8월 04일]

[1쪽]

재 심 신 청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심00 상병 어머니 신청인 이00 입니다.

수도군단 배상심의회에서 심00 상병 유족에게 보낸 배상결정서는

잘 받았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시행일 202517일 도과(徒過)해서 신청했기에

국가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각하(却下)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재심신청이유

를 설명하기 이전(以前)에 유가족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유가족의 심정입니다.

일부의 표기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정리한 문구이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인용(引用)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들들은 이미 국방부의 심사를 거처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고

모든 대통령님들이 현충일만 되면 제복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순직(殉職)한 사연이야 얼마나 서로가 다르겠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순직결정으로

이미 국립현충원에 안장 되어 부르고 또 불러도 영원히 돌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특히 의무복무자 장병이 9만 여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서 약 56000 여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4만명은 개죽음 일반사망입니다]

또 그 중에서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 아버지도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을 찾아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대략 16000명 내외 순직군경의 부모들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하늘을 처다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유가족입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유가족의 각종 배상 보상(賠償 報償)을 보십시오

국회 앞에서 뒹굴고 대통령실 앞에서 뒹굴고 광화문 광장에 누워서

소리 지르면 유가족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갑니다

 

[2쪽] 

참으로 우리 유가족들은 바보랍니다.

국가의 징집(徵集) 명령으로 순직한 우리나라 장병들의 목숨은 참으로

개 값입니다.

 

우리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위원님!

우리 아들들의 법률적 판단은 이미 순직(殉職)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는 일반시민의 국가배상 위로금과는 다릅니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국가배상 정신적 위로금은 정무적 판단(政務的 判斷)입니다

배상금이라기 보다는 힘들어하는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라 사료됩니다.

 

2.시행일을 넘겨서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신청인은 시행일을 넘겨서 접수되었기에 국가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사건은 부적법하므로 국가배상법제13제 제8항 제3호에 따라 각하(却下)한다

라고 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루돌프 폰 예링 교수의 신의칙(信義則)과 소명시효(消滅時效)에 관한

대표적인 法言입니다

반면에 예외가 없는 원칙은 없다라고도 합니다

20241210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안 국회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517일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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