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글쓰기=>국가배상 정신적 위로금 신청 棄却 에 대한 재심 신청서 샘플 [2025년 7월 31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21번글쓰기=>국가배상 정신적 위로금 신청  

棄却에 대한 재심 신청서 샘플 [2025년 8월 1일] 



재 심 신 청 이유


안녕하세요

임 0 일병 어머니 신청인 김00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으로 황당무계(荒唐無稽)하고 유가족을 가지고 

조리돌림하는 국가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순직군인의 유가족의 정신적 위로금 신청을 50년 가까이 이중배상( 二重賠償)이라고

버티다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안으로 신청을 했더니 기각(棄却)이 웬 말입니까?


우리 자식 놈은 이미 국방부의 심사를 거처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고

모든 대통령님들이 현충일만 되면 "제복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1.국가배상 신청의 적법여부는 무엇이며?

2.국가배상 청구권 성립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유가족이 일반인 국가배상 청구권과 똑 같습니까?

우리 유가족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의 인정을 묻는 것입니까?

지금에 와서 과거에 군사경찰이 수사하듯 왜 반복된 내용을 구구절절(句句節節) 설명해야 합니까?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수면제를 한 웅큼씩 먹어도 잠을 못 이룹니다.


자식이 순직(殉職)한 사연이야 얼마나 서로가 다르겠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순직결정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 되어 부르고 또 불러도 영원히 돌아 오지 않습니다.

마치 부관참시(剖棺斬屍)라도 할려고 꺼내서 국과수(國科搜)에 의뢰 받은 심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특히 의무복무자 장병이 9만 여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서 약 5만6000 여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4만명은 개죽음 일반사망입니다]

또 그 중에서 세월이 흘러 많은 부모님들도 보고 싶은 아들을 찾아서 모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대략 1만6000명 내외 순직군경의 부모들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하늘을 처다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유가족입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유가족의 각종 배상 보상을 보십시오

국회앞에서 뒹굴고 대통령실 앞에서 뒹굴고 광화문 광장에 누워서

소리 지르면 유가족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갑니다.

 

참으로 우리 유가족들은 바보랍니다.

국가의 징집 명령으로 순직한 우리나라 장병들의 목숨은 참으로 개 값입니다.

우리 31사단 지구배상심의위원회님! 특히 법무관님 판사님!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기록하시면서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 놈의 법률적 판단은 이미 순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모형제의 국가배상 정신적 위로금은 정무적 판단(政務的 判斷)입니다.

각 유가족의 가족관계 구성원에 따라서 위로금(慰勞金)을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 0 일병 어머니가 유가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불환빈 환불균 (不患貧 患不均)이라 했습니다.

국가의 통치행위와 동시에 국가공무원의 근간이 되는 귀한 충언(忠言)입니다.

실례인 줄 알면서 화가 나서 너무 꾸지람만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셨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유가족 어미 아비의 심정도 이해(理解)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2025년 8월 1일  유가족 김00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