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글쓰기=>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안[유족회] 부승찬의원 국회방문 [2025년8월20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9번 글쓰기=>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안[유족회] 

                           부승찬의원 국회방문 [2025년8월20일]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5. 6. 22.]



 

 

 [순직군인 유족회 개정 발의안 건의]


군인사법[전사자등의 분류] 제54조의2 제1항 2호

2. 순직자=>개정 前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2. 순직자=>개정 後

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국가유공자법[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4조 제1항 제5호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025년 08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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