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글쓰기=>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학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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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상 징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상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복무 중 사망한 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 심사에서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순직 인정과는 별개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유가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폐쇄적인 병영의 특성으로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과 직무의 연관성이 없을 시 소속 기관장이 이를 입증하도록 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경을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2017년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순직 결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으며, 이후 국방부의 순직 인정률은 97%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국방부가 순직으로 인정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유족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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