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글쓰기=> 병역법 제62조 제63조 집안에 1명의 전사자.순직자.전상.공상 있을 경우 1명은 전시근로자. 보충역 […
작성자 최고관리자



               6번 글쓰기=> 병역법 제62조 제63조 

          집안에 1명의 전사자.순직자.전상.공상 있을 경우 

            1명은 전시근로자.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2016.5.29 제목개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3. 6. 4.>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0.병역법 시행령[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④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20. 1. 7., 2020. 6. 30., 2021. 10. 14., 2025. 5.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3.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⑤ 삭제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20. 6. 30.]

 

0."남은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순직 군인 부모의 "병역 불신"

      현행법상 순직자 형제 1명만 감면…유족 "수혜자 수 적절한가" 이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첫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었는데 

둘째, 셋째 아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순직자의 형제 중 1명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적절한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 홍천군 아미산에서 훈련 중 순직한 고(故) 김도현(사망 당시 20) 상병의 1주기가 

막 지난 11월 26일 유족은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형제에 대한 병역 감면 혜택 규정을 

폭넓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규에 따라 '순직' 인정을 받은 김 상병의 형제 역시 병역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군대에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김 상병의 부모로서는 둘째 아들(20)과 셋째 아들(16) 중 

1명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가혹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만큼 

'수혜자의 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위로를 다 하기 위해 법 개정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역 감면 혜택 수혜자의 인원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은 지금껏 없었지만, 

의무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형제에 대한 병역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1 8년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병역 감면 혜택 범위를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인과 공상 군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군 복무와 명백히 무관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인 등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순직3형 보훈보상대상자 사례]

국가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가족에 대해서 병역 감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그 가족에 대한 예우이자 형평성에 맞는 대우라고 판단했다.

매년 자살이나 총기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군인의 수가 80∼90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병역자원 부족을 우려할 만한 수준도 아니므로,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다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국회에 발의 돼있던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과 '병역 감면 대상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병역 감면의 정도를 

모두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병역 감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지만, 

두 법안 모두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유가족이 감면 혜택 확대를 주장하는 기저에 깔린 '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0.유족회장 생각

1.2019년7월30일 헌법재판소 판결

2.재해사망군인 [순직3형 대부분]  

3.재해사망군인 가족 병역 감경 거부는 “평등권 침해 아니디"

4. 2015년 공군 운전병으로 사망[우울증 자해]

5.헌재는 "자해행위"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사망군인"으로 거부했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작성일=>2025년 11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