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번글쓰기=>고 채수근 상병 순직의 종합정리
작성자 최고관리자

 

10-3번글쓰기=>고 채수근 상병 순직의 종합정리  

 

 3.2. 공수처 수사

MBC - [단독] 공수처, 임성근 핸드폰 경찰에 포렌식 협조요청‥통신기록 조회도 허가
YTN - 군사법원, 임성근 사단장 '통화 내역 조회' 허가
KBS - 공수처, 임성근 휴대전화 경찰에 포렌식 요청

고위 공직자 수사기관이자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공수처에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조 요청시점은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확보된 지난 1월 전후였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서 요청한 사건 당시의 '통신기록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3.3. 검찰 수사[편집]

경향신문 - 경찰이 불송치했던 임성근,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공수처까지 압수수색

2024년 7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인 10월에 검찰이 임성근 소장 등 해병대 관계자와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며 사실상 재조사에 나섰다. 2025년 1월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 이후, 임성근은 입장문을 내고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대구지검에 송치된 지 5개월가량 지나 피의자들의 과실 유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된다. 왜 결론 도출이 지연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

2025년 6월, 대구지검은 4일 오전 9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임 전 사단장을 소환조사했다. #

 

4.1.1. 제1사단장 임성근 혐의 무마 시도[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전개와 의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수색 당시 부대에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점검을 한다'며 지침이 내려간 것이 드러났다. 
2.그런데 그 지침이라는 게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혀라, 다른 옷은 안 된다'는 수준이고 
3.정작 구명조끼나 기타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은 단 한 줄도 없었다.

4.이처럼 군 당국은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이 무리한 지시,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있다며 
5.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6.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티셔츠가 잘 보이게 복장 통일을 강조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7.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해병대 수사단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다. 
8.이에 따라 임성근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결재 하에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될 예정이었다. #

9.그러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본인이 결재한 서류를 뒤집고 이첩을 보류한 뒤, 
10.구두로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를 기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11.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의 반발이 심하였다. 
12.과거 군대의 부실수사 문제 때문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강제된 상황에서 굳이 혐의를 무마해야 하며, 
13.이런 식의 지시로 해병대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 사건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4.결국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는 기재하지 않은 채 경찰로 이첩이 되었으나, 
15.과실치사 혐의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바람에 수사를 피하지는 못한다. 
16.이로 인해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 무마 시도는 
17.결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본인이 대면 결재한 서류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며, 
18.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촌극이 일어난다.

19.7월 18일 화상회의 때 7여단 참모가 들었던 진술은 임 사단장이 

20."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둑 아래로 내려가라. 

21.내려가면 바둑판식 수색 정찰해라, 찔러봐라. 필요하면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고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