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 글쓰기=>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2023년 9월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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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17 09:40 | ||
23번 글쓰기=>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2023년 9월14일]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의 순직Ⅱ형과 순직Ⅲ형을 통합하 는 등 순직유형을 구분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단서 에 따른 순직 인정 예외 사유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 병 사망위로금과 전우사랑 위로금을 지급할 것 다. 각 군별로 전공사상 및 재해보상 관련 상담과 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장병들을 대상으로한 전공사 상 및 재해보상 관련 교육 의무 조항을 신설할 것 2.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가 일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될 기회를 제공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군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나.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전상자ㆍ공상자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를 개선할 것 3.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
나. 군 복무 중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당사자나 유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보통전공 사상심사위원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 사를 통합하거나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22년 실시한 「군 사망ㆍ부 상사고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이하 ‘군 사망 등 실태조사 (2022)’라 한다)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 25조 제1항에 따라 ‘군 복무 중 사망자’를 중심으로 예우ㆍ지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본 권고를 함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39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42조, 「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3조, 제7조, 제22조, 제25조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고, 「군인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립묘 지법’이라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 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바, 군인은 국방의 의무라는 특수한 사명으로 인하여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국방을 위한 다양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외부 적대세력의 침략 이 있으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과의 전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직무의 위험도가 높다. 또한, 군인 중에는 직업군인 이외에 국가의 명령 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국민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가로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하 여 보다 세심한 보호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4헌 마804 결정). Ⅳ. 군인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순직유형 구분 정비 2015. 9. 22.까지만 해도 「군인사법 시행규칙」과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상 군인의 사망은 순직유형(Ⅰ형ㆍⅡ형ㆍⅢ형) 구분 없이 단지 ‘전사’와 ‘순직’ 그리고 ‘일반사망’으로만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2015. 6.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이 사망한 경우 순직자는 순직Ⅰ형(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순직Ⅱ형[국가의 수 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그리고 순직Ⅲ형[국가의 수호ㆍ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구분되었다. 현행 규정(「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상 국방부가 순직Ⅱ형과 Ⅲ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망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군대는 그 자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 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어서 그중 어떤 직무나 활동이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 1]에서 순직Ⅱ형 중 2-2-2만 보더라도 어떤 교육훈련이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첩보부대에서 행정업무나 조리업무를 담당하던 군인이 과로사하 는 경우를 가정해 봐도, 이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모호하다. [표 1]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 중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Ⅱ형 2-2-1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이 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 2-2-7
2-2-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한, 전공사상 심사 결과 전사자나 순직자로 결정되면 국방부(각 군)는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등을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라 한다) 에 통보하고 보훈부가 이를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시 참고할 뿐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전공사상 심사를 통해 순직자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국가기관 내 부의 사망사실 확인의 필요성과 보훈부에 통보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 외 실익이 없고, 국방부와 각 군의 전공사상 심사 결과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2521 판 결)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도 있다. 더욱이,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에서 순직Ⅱ형을 “국 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자해사망 군인의 경우, 부대에서 수행했던 직무나 받았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군인사법 시행령」‘순직자 분류기준표’에서 순직Ⅲ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순직Ⅲ형이 보훈부 보훈심사에서 국 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22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국방부에서 「군인사법」상 전사(戰死)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에 따라 순직Ⅰ형은 특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54 조의2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순직Ⅱ형과 순직Ⅲ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2. 의무복무자 순직 인정 원칙 강화
현행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2. 1. 4.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은 순직 예외 사유로 ①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②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③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④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 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고의로 사망한 경우’는 자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자살 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부대적 원인 때문에 자살한 경우는 순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때문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인근 야산에서 자살한 경우, 군 생활의 괴로움 때문에 탈영하였다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자살한 경우 등은 순직으로 분류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 순직 예외 사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법률 개정 이후에도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 한 군인의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래 [표 2] ~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의무복무 군인의 순직 인정 비율은 「군인사법」 개정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기간: ’15. 9. 23. ~ ’21. 5. 25.) 구분 병=>심사건수 200건 전사/순직:118명 기각(일반사망):82명 순직률:59%
* 출처: 박선춘(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추정> ▣ 김민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702호)”(2021. 8.) [표 3]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기간: ’22. 7. 5. ~ ’22. 12. 31.) 구분=>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출처:육군본부 심사 건수=>20건 순직:10건 일반사망:10건 순직률:50% [표 4] 최근 5년간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전체 군인) 구분(연도):출처 육군본부 2018념 심사건수=>99건 순직:62 일반사망:37 순직률:62.6% 2019년 심사건수=>94건 순직:58 일반사망:36 순직률:61.7% 2020년 심사건수=>76건 순직:35 일반사망:41 순직률:46.1% 2021년 심사건수=>69건 순직:43 일반사망:26 순직률:62.3% 2022년 상반기 심사건수=>53건 순직:27 일반사망:26 순직률:50.9% 2022년 하반기 심사건수=>37건 순직:15 일반사망:23 순직률: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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