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글쓰기=>개정안 군인사법 54조의2 제2항 [2025년6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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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글쓰기=>개정안=>군인사법 54조의2 제2항 [2025.06.14]

 

1.현재안=> 군인사법 54조의2 제2항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년1>

<2022년7월5일 시행>


2.개정안=> 군인사법 54조의 제2항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  가목 나목으로 분류한다

다만, 중략~~~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3.대통령과 국회의장 방문해서 건의해야 한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5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