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 글쓰기=>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신설 배경 [개정:2024.12.10 시행일: 2025.01.07 ]
작성자 최고관리자


                  25번 글쓰기=>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신설 배경

                           [개정:2024.12.10   시행일: 2025.01.07 ]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합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헌법제29조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

        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은 손해를 입은 군경 본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지만, 

국가배상법에는 유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8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