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글쓰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개정, 2012.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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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글쓰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개정,  2012.7.1 시행]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재해사망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재해부상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 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재해사망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

  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재해부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

  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출처=>군복무 관련 순직 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35 페이지 [2022.3.21]

출처=>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활동 제1권=>


작성일자=>2022.3.21 [자료 기준일]

작성일자=>2025.06.14=>수정 계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