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글쓰기=>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2.07.01 시행] 이후
작성자 최고관리자

 

13번 글쓰기=>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2.07.01 시행] 이후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14.순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공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 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 한 경우

2.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73조의2  삭제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출처=>군복무 관련 순직 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33 페이지 [2022.03.21]

출처=>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활동 제1권=>


작성일자=>2022.3.21 [자료 기준일]

작성일자=>2025.06.14=>수정 계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