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 글쓰기=>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2.07.01 시행] 이전
작성자 최고관리자

 

12번 글쓰기=>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2.07.01 시행] 이전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잘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3.순직공무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4.공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원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 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제외한다

   <신설 2008.8.28>

1.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철저히 위반하여 발생 한 경우

2.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출처=>군복무 관련 순직 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33 페이지 [2022.03.21]

출처=>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활동 제1권=>


작성일자=>2022.3.21 [자료 기준일]

작성일자=>2025.06.14=>수정 계속함